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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및 홈페이지 공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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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: 2022-10-04
  • 조회 : 59

첨부파일

본문

1.공표안내 

  

□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공표 공지

  

 

○ 코스닥상장법인은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

 

    (개정 2022104)

 

 

 

2022. 10. 04.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상장법인 내부관리규정을 공표함

 

 

  

(붙임)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

 

 현행

개정(안)

 개정취지

 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제15조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

 

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

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중권등의 매매, 그 밖의

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

통보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<신설>

 

 

 

 

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제15조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


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- - 

다만,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

알림서비스(K-ITAS)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

매매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콩시책임자에게

통보한  것으로 본다.


부 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불공정거래 예방과 관련하여 특정증권등의 매매내역 통보에 K-ITS를 활용할 수 있도록

단서조항을 신설함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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